무료 법률 도구
소장 작성 AI
무슨 소송인지 질문에 답하면 청구취지는 계산해서, 청구원인은 AI 가 써서 법원에 낼 소장 초안을 만듭니다. 인지·송달료와 낼 법원, 소멸시효도 함께 봅니다.
- 9가지 청구 유형
- 청구취지 · 지연손해금 자동
- 인지 · 송달료 · 시효
여기 쓰신 내용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소장을 만들고 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1무슨 소송인가요?
이혼·양육비 같은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2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이름과 주소는 AI 를 거치지 않고 적으신 그대로 소장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소장을 보내려면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원고(소를 내는 사람)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예: 청주시장). ③의 «처분한 행정청»을 적으면 비워 둔 피고 이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3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①에서 청구 유형을 고르세요.
AI가 한 건씩 써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쳐 쓰기도 1회).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청구취지 미리보기
기한
시효 · 제소기간여기에 소장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하고 «소장 쓰기»를 누르세요. (횟수 차감 없음)
사실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0초 · 보통 5초 안팎
AI 작성 초안 · 청구원인 글을 눌러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시(가상 사건)로 만든 소장입니다.
소장을 파일로 두려면 인쇄에서 «대상»을 PDF 로 저장으로 고르세요. 전자소송에는 PDF 가 들어갑니다. 파일에는 이름·주소·번호가 그대로 담기니 보내실 곳을 확인하세요.
AI 가 쓴 초안입니다. 청구취지·당사자·날짜·금액은 입력하신 값으로 만들었지만, 사실과 법리가 맞는지 확인한 뒤 내세요.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판결도 그만큼만 받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다투거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가압류와 소송 진행을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 조성욱 소개
유형별로 보는 청구취지와 기한
오른쪽 «기한»은 이 표로 계산합니다. 소를 내면 그때 시효가 멈춥니다(민법 제170조). 중간에 일부를 받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소가 · 인지 · 송달료
«먼저 낼 돈»은 소송비용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비교(항소·상고·지급명령)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소가: 돈 청구는 청구하는 원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건물인도는 건물 가액(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의 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토지 개별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의 2분의 1), 영업정지 같은 처분 취소는 5,000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2조·제13조·제17조·제18조의2).
- 인지: 계산한 금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10분의 9만 냅니다.
-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 × 당사자 수 × 회분. 민사 1심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 행정 1심 10회분입니다. 전자소송은 전자로 받는 원고 몫을 빼고 피고 수로 셉니다.
관련 조문
소장 아래 근거 조문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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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장 내는 법
-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내면 인지를 10분의 9만 내고 부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구의 «글 복사»로 붙여 넣고 증거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 종이로 낼 때는 소장 원본 1통과 피고 수만큼 부본을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법원 안 수납은행에 내고 받은 영수증·납부서를 소장에 붙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 증거는 사본으로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어디에 내나: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돈 청구는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는 일이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는 행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가사 사건(이혼·양육비 등)은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참고용 초안을 씁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사실도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가 의무이행지라서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8조).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증거방법을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부동산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를, 그 밖에 중요한 서증은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규칙 제63조).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 어떻게 적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로 적습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약정이율이 있고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래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적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은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수와 회분(민사 1심 15회분, 소액사건 10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소송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를 낸 때의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가 10회분이고, 법원이 판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빠릅니다.
소를 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고,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부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같은 법 제13조).
AI 가 쓴 소장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청구취지·당사자·날짜·금액을 입력하신 값으로 만들고 청구원인 문장만 AI 가 씁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문장이나 빠진 사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판결도 그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